주제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서론
현행헌법의 성 평등 관련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는 평등원칙과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 규정을 시작으로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와 차별을 금지한 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한 제36조 제1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제34조 제3항 등 개별 평등권 조항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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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형법 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명료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은 실제 범죄 현장에선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된다. 부당침해 행위의 시점을 ‘현재의’로 적은 표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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