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병원 5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하신..
오늘 올라온 뉴스네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예견하기 쉽지 않은 사고였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는 다했기 때문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죽겠다’고 한 a씨의 발언이 단순한 소동인지 자살 시도인지 분명치 않고 (a씨가 투신한)
창문도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a씨가 투신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