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비자-직원 간 갈등·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 고려"
일회용품 사용 '다시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돼, 3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안내 홍보문을 붙이고 있다. 2022.3.30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회용컵 사용 홍보포스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