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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6:40:24

주52시간제 개편…주 최대 69시간 일해도 합법

조회수 107 추천수 20 댓글수 3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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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앓이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등도 허용
노사합의 거치면 1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합법
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난망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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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주 단위→월·분기·반기·연 단위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하면 사업주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때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해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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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장근로 저축해 장기휴가 가능…현실성 지적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직원들이 상사나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확대
 

이정식 장관과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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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장관과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6~7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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