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관련 새로운 개정안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해당 업무 경력이 없으면
장기 미 종사자로 분류,
보수교육이 없을 경우 임면보고가 제한되어
취업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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