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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3:53:5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조회수 471 추천수 49 댓글수 0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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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가이드

 

 

 

2022년 6월 24일 이후로

기존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이

'신청서 출력 후 수기로 작성'에서

'온라인 내에서 작성 후 신청서 출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온라인 내에서 작성하는 방법 ]

 


 

 

※ 온라인으로 발급한 신청서 외 구비서류

 

[ 학점은행제 이수자 ]

1)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http://www.cb.or.kr)

2)최종학력증명서 1부

3)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

2019년도에 과정을 시작했지만

평진원에서 받은 성적증명서에 2020년도 표기만 되어 있다면

2019년 XX월 ~ 2020년 XX월 이수했다는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1)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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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21 KB 2020-09-02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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