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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

2020-08-21 14:13:4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방법

조회수 260 추천수 36 댓글수 0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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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가이드

 

1.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들어가기

http://chrd.childcare.go.kr

 

2.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3.자격증 신청 - '개인 자격증 신청' 선택하기

 

 

 

4.이름 -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체크박스 클릭하고 실명확인 클릭

 


 

 

5.자격종류에서 보육교사 선택하고 신청구분 '신규' 선택 후 다음

 

 

 

6.이수과목 입력은 미 입력 하셔도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7.이수교과목 직접입력을 선택하신 경우

17과목 51학점 적용대상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이수한 과목을 선택 후 확인 클릭

 

 

8.교육훈련시설, 근무경력, 보수교육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학력사항 시작일은 보육교사 과목 처음 수업 들으신 날

 

 

9.단계별로 넘어간 후 수수료결제까지 완료하기

 

 

10.사진 등록 시 신청자 본인의 사진을 등록해야 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으로 해야하며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1.수수료결제는 신청 건 당 10,000원입니다

 

 

12.교부신청서, 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보육실습확인서 1부를 등기발송해주시면 완료!

 

단,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설인가증 사본 1부, 지도교사자격증 사본 1부도

추가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실습한 어린이집에 문의해야 함

 

 

※ 서류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04303)

 

TEL : 166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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