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특허심판은 특허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 특허무효심판은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제 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 청구에 의한 심판 절차에 따라 그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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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의 이해
징정제도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 특허무효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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